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완벽 가이드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

서울 강남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및 관련 지원정책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출산양육지원금-및-출산축하용품>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2. #출산양육지원금>출산양육지원금
  3. #출산축하용품-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
  4. #임신-및-출산-지원정책>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5. #임신준비-지원>임신준비 지원
  6. #난임부부-시술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 #임신-및-출산-진료비-지원>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8. #신생아-지원정책>신생아 지원정책
  9. #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1. #영유아-보육-지원정책>영유아 보육 지원정책
  12. #자주-묻는-질문과-답변>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3. #결론>결론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출산양육지원금

서울 강남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자녀 수 지원 금액 (월) 총 지원 금액
첫째아 30만 원 2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 500만 원

  • 지원대상:
    첫째 자녀 이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모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부모
  • 지원내용: 손세정제
  • 지급방법: 1회에 한하여 신청 즉시 지급 또는 택배 발송
  • 신청방법: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서울 강남구는 임신 중인 부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 지원

  • 검진대상: 결혼 예정자 또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재직이면서 서울시민)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 흉부 X-ray 검사
  • 신장기능, 간기능, 빈혈, 혈액형, 갑상선 기능 검사
  • B형 간염 검사
  • 메독, 에이즈 검사
  • 여성: 풍진 면역 검사, 난소기능 평가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내용: 모든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1인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카드 발급 신청
  •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신생아 지원정책

신생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61, 7230)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월 64,000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월 86,000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

영유아 보육 지원정책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비용: 전액 무료
  • 예방접종 목록: BCG, B형 간염, DTaP, IPV, 등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3), 예방접종실 (02-3423-7223~4)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 ~ 5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금액: 11개월 까지 20만 원, 23개월 까지 15만 원, 24개월부터 취학 전 만 5세까지 10만 원 지급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2)

  •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아동
  • 문의 및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금액:
    • 만 0세: 454,000원
    • 만 1세: 400,000원
    • 만 2세: 331,000원
    • 만 3세 이상: 220,000원
    • 장애인 아동: 만 5세까지 462,000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출산양육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는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6. 출산축하용품은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8. 저소득층 해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결론

서울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잘 파악하고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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