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와 지원금 혜택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변경과 혜택의 개선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한부모와 사업주 지원금 개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육아휴직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부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에 대한 지급 확대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까지 개선이 되어 일하는 엄마 아빠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변경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단계 설명
1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3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 매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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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시행일 2020.2.28)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기간 지급 비율 상한액 하한액
첫 3개월 80% 150만원 70만원
4개월 이후 50% 12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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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란?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추가적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요약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적용 시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분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 공무원 여부 확인서 제출 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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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일 2020.3.31)

기존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80% 상한 150만원에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상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의 지급금도 동일하게 인상되어, 한부모 가정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 지급 비율 상한액
첫 3개월 100% 250만원
4개월 이후 ~ 6개월 80% 이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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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의 개선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사유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비자발적 퇴사 지급 가능
자발적 퇴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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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후, 국가에서 100% 사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액의 50%를 중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존대로 사후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유형 월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80만원
인수인계 기간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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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과 혜택 개선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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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2: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단, 사후지급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답변3: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Q4: 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는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변5: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후 50%를 중간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사후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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