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노령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며,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며,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소개
기초연금이란?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의 정식 이름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계층에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된 대상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기초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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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할 것 (주민등록법상 제6조 1,2호를 따른 주민등록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나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재산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노령연금 재산)
1. 기초노령연금 재산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기초노령연금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 모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버는 월 단위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두 금액의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재산(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월 수입에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내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메뉴 클릭 후 모의계산 선택
- 개인 재산 입력 후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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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1.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100% 지급 대상
2023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2.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기타 지급 대상
1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은 월 323,180원이며, 대상자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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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복지로
2.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 회원 가입 후 기초노령연금 신청
- 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 안내대로 진행하며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
3. 신청 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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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세대분들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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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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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1: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2: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4: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금액은 월 323,180원이지만,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5: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