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노령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며,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며,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소개

기초연금이란?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의 정식 이름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계층에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된 대상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기초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할 것 (주민등록법상 제6조 1,2호를 따른 주민등록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나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재산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노령연금 재산)

1. 기초노령연금 재산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노령연금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1. 월 소득 평가액
  2. 모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버는 월 단위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두 금액의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재산(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월 수입에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내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2. 복지서비스 메뉴 클릭 후 모의계산 선택
  3. 개인 재산 입력 후 결과 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1.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100% 지급 대상

2023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2.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기타 지급 대상

1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은 월 323,180원이며, 대상자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2.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2. 회원 가입 후 기초노령연금 신청
  3. 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4. 안내대로 진행하며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

3. 신청 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결론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세대분들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다양한 혜택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Q1: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1: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2: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4: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금액은 월 323,180원이지만,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5: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