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조건, 금액 및 실업크레딧 총정리!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기간 금액 그리고 실업크레딧까지 총정리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실업을 겪게 된다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개인의 생계가 우선시 걱정되실 텐데, 만약 가족 구성이 있다면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입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개선된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을 알아보며,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예: 경영악화 등)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 재취업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조건:
  • 연장근로가 과도하거나 잦은 경우
  • 현 주거지에서 너무 먼 지역으로의 발령
  • 임금 체불이 잦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에게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구분 내용
구직급여 비자발적 실직 시 신청 가능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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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사업주 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워크넷 등록: 실업 상태의 예비 구직자가 워크넷에 본인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2단계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 이수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단계 실업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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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업급여 내역과 수급 기간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정책에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이전에는 평균임금의 50%에서 지급되던 구직급여가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간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46,584원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개정

구직급여 지급기간 또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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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동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25%만 하면, 100%로 국민연금 액수를 산정해 주고, 이는 나중에 노후에 수급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항목 내용
가입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납부 25%
혜택 향후 국민연금 수급 시 납부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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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수급 조건 및 변경된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고상이 압도되는 시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필요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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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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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A: 연장근로가 과도하거나 잦을 때, 주거지에서 먼 지역으로 발령받았을 경우, 임금 체불이 잦은 경우, 질병 등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는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후 몇 주마다 재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자격이 인정받은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실업크레딧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5: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조건, 금액 및 실업크레딧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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