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총정리
서울 강남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및 관련 지원정책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출산양육지원금-및-출산축하용품>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 #출산양육지원금>출산양육지원금
- #출산축하용품-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신-및-출산-지원정책>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 #임신준비-지원>임신준비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신-및-출산-진료비-지원>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신생아-지원정책>신생아 지원정책
- #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영유아-보육-지원정책>영유아 보육 지원정책
- #자주-묻는-질문과-답변>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결론>결론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출산양육지원금
서울 강남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자녀 수 | 지원 금액 (월) | 총 지원 금액 |
---|---|---|
첫째아 | 30만 원 | 200만 원 |
둘째아 | 100만 원 | 200만 원 |
셋째아 | 300만 원 |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 500만 원 | 500만 원 |
- 지원대상:
첫째 자녀 이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모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부모
- 지원내용: 손세정제
- 지급방법: 1회에 한하여 신청 즉시 지급 또는 택배 발송
- 신청방법: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서울 강남구는 임신 중인 부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 지원
- 검진대상: 결혼 예정자 또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재직이면서 서울시민)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 흉부 X-ray 검사
- 신장기능, 간기능, 빈혈, 혈액형, 갑상선 기능 검사
- B형 간염 검사
- 메독, 에이즈 검사
- 여성: 풍진 면역 검사, 난소기능 평가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79)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내용: 모든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1인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카드 발급 신청
-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22, 7225)
신생아 지원정책
신생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61, 7230)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86,000원 |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
영유아 보육 지원정책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비용: 전액 무료
- 예방접종 목록: BCG, B형 간염, DTaP, IPV, 등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3), 예방접종실 (02-3423-7223~4)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 ~ 5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금액: 11개월 까지 20만 원, 23개월 까지 15만 원, 24개월부터 취학 전 만 5세까지 10만 원 지급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2)
-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아동
- 문의 및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금액:
- 만 0세: 454,000원
- 만 1세: 400,000원
- 만 2세: 331,000원
- 만 3세 이상: 220,000원
- 장애인 아동: 만 5세까지 462,000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출산양육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는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
출산축하용품은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해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결론
서울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잘 파악하고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완벽 가이드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완벽 가이드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및 지원정책 완벽 가이드